리셀 공부

리셀 세금 — 「50회·4,800만원」은 세법에 없다

2026-08-22 기준 ·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 적었습니다

「연 50회 넘거나 4,800만원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는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문장은 세법에 없습니다.

그 숫자의 정체

50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에 나옵니다. 제2조는 직전년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세 가지가 다릅니다.

  • 국세청이 아니라 공정위
  • 세금이 아니라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법)
  • 「넘으면 통보」가 아니라 「미만이면 면제」 — 방향까지 반대입니다

국세청은 반대로 말한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2021년 4월 14일)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수입 금액 구간이나 중고 플랫폼이라고 해서 면세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 결국 사업이란 규모, 횟수, 사업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로 명확히 그 횟수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기준은 «계속·반복성»이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금액 문턱이 없습니다.

제2조 제3호는 사업자를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대법원도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 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내가 신던 신발을 한 번 처분하는 것 — 사업이 아닙니다.
  • 되팔 목적으로 사서 계속·반복해 파는 것 — 첫 판매일부터 20일 안에 등록입니다.

미등록 가산세는 공급가액 합계의 1%(타인 명의는 2%)입니다.

플랫폼은 이미 국세청에 넘기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5조와 시행령 제121조,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에 따라 판매 중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판매대행건수· 결제수단별 금액분기마다 홈택스로 제출합니다.

고시에 금액 문턱도 횟수 문턱도 없습니다. 판매자 전원입니다.

플랫폼 스스로도 그렇게 안내합니다. 솔드아웃 FAQ 원문 — “솔드아웃을 통한 모든 거래 내역은 관련 법령(세법)에 따라 거래 정보가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제출되며, 이는 국세청의 세금 신고 및 과세 자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령과 플랫폼 고지가 서로 독립적으로 같은 말을 합니다. 「소액이라 안 걸린다」는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 — 그런 선택지는 없다

리셀 차익은 사업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7호, 도매 및 소매업). 기타소득(제21조)은 닫힌 열거 목록이고 물품 전매차익은 그 안에 없습니다. 신고 기한은 다음 해 5월 1일~31일입니다.

초보가 실제로 손해 보는 지점

개인에게서 산 중고 신발은 매입 증빙이 없어 매입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싸게 샀다고 좋아했다가 세금 계산에서 되돌려 받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1억 400만원(2024년 7월 1일부터)입니다. 흔히 말하는 4,800만원은 2020년까지의 옛 기준이고, 지금은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될 뿐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이 글의 한계

여기 적은 것은 전부 법령 원문과 국세청·공정위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고 실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규모가 커졌다면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은 「어디서부터가 사업인가」를 잡는 용도입니다.

이어서 읽을 것

이 글에 대해 — 가격과 수수료는 확인한 날짜 기준입니다. 플랫폼 정책은 바뀔 수 있으니 금액이 큰 거래 전에는 해당 플랫폼의 현재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리셀픽은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며,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리셀픽은 무신사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가격·시세는 각 플랫폼에서 수집한 값으로 실제와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매 전 해당 플랫폼에서 확인하세요.
© 2026 리셀픽